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 물가안정용 수산물(고등어) 전통시장 공급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비자분들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함께 정부비축 수산물을 전통시장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상점가 상인분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상점가 상인분들의 많은 참여로 소비자분들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 개요 목적 비축수산물 공급을 통한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정통시장, 상점가, 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급조건 무료배송으로 공급하며 1톤 이상 신청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1톤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한 타 전통시장과 묶음 배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