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1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힘드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접수기간 2022.11.28(월) ~ 상시마감 지원조건 구분 세부내용 특별재난지역 - 대상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용산구) - 금리 : 1.5%(고정금리) -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 상환 : 7년(거치기간 3년) - 자금코드 : BS 준비서류 구분 준.. 2023. 1. 28. 이전 1 다음